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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대해 논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 곤란 고지 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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