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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로 입법 발의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인용한 ‘실손의료보험’의 계약건수 또는 계약인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96만건이지만, 정청래 의원실의 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전 국민 80%(4138만명)이 계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42만건인데, 전재수 의원은 계약인원이 3800만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계약건수가 계약인원보다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인원보다 계약건수가 적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윤창현 의원실과 고용진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등에서 발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두 계약건수와 계약인원의 수치가 금융감독원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 및 검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둘째로 실손의료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은 결코 ‘제2의 건강보험’이 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한 의료행위에 대해 영리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부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의원실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고도 보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존재하는 보험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영리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액에 대한 의료정보에 대해 제공을 요구하면서 수집·이용·제3자 제공·조회 등의 업무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대상 의료정보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해당 정보를 요구해야 할 권리도 없고,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무도 없다.

지금까지 보험수익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대상 의료정보를 당연히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의료정보인 줄 알고 제공해 왔었다면 향후에는 제공 거부를 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하고, 지금껏 수집한 의료정보는 전수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상임위)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전면 민영화를 불러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하며, 발의에 함께했던 의원실에서도 법안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설사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의료정보는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액에 대한 의료정보를 영리보험회사에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전면 민영화를 위한 영리보험회사들의 꼼수는 꼼수로 그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의료정보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정보 제공은 보험회사가 요구할 수 없게 법으로 강제해야 하며, 위반 시의 처벌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로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권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험수익자의 불법행위에 요양기관도 공모한 보험사기 행위자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됐는지도 의문이다.

또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자는 제안은 보험수익자를 대리해 보험회사가 청구권을 대리하는 꼴이 된다. 이 또한 보험수익자의 보험사기 행위는 의료기관과 보험개발원도 공모한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넷째로 보험금 청구 불편으로 인해 소액의 보험금 포기로 인한 보험수익자의 피해가 2000~3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금액이 사실이라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찾아주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보험회사가 찾아서 지급하게 될 미청구 소액보험금의 지급 재원은 영리보험회사 보험계약자들의 영업보험료 인상이 아닌 주주가 토해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법으로 확정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면 보험금 청구액이 늘어나고, 영업보험료 인상 원인이 돼 계약자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감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액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도 있는데, 반대로 실손의료보험 소액 보험금은 청구 포기를 막아 계약자 부담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보험업법 개정안임을 깨달아야 한다.

다섯째로 질병 치료에 대한 모든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일부 비질병치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비급여대상(비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의료비에 대해서 비보험급여로 정해 환자 부담을 늘리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되고 있다.

사실상 비보험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의 일부를 쪼개서 민영화한 것으로, 신의료기술에 의한 비보험급여 대상을 전수 조사해 전건 보험급여화를 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이용시 실손보험이 있는지를 물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청구 대행을 빌미로 보험수익자가 자진해 계약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꼴이 된다.

실손보험 계약 사실은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에 따라서 감추어야 할 비밀이 되기도 하고, 보험금 청구 상세 내역을 의료기관이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실손보험이 있느냐’라고 의료기관이 먼저 물어볼 일은 없게 하는 안 비밀이 되기도 하는 바, 이는 모순이다.

*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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