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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업계, 민영보험법 제정반대 “안될 말”

시민단체 ‘민영보험 시장 확대 위해 건보 흔들려는 것’

시민단체들은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며, 해당 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보험업계에 적극 촉구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의 관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소비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의료보험이 담당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며 “과연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민단체들은 보험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건강한 가입자만을 골라 가입시켰을 뿐더러 가입 당시는 모두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도 보험급 지급은 최대한 기피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금을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가입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보험가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보험업계가 법정본인부담금을 고집하는 이유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자신들이 보장하지 않으면 지출이 줄어들어 경영수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보험업계가 결국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보험업계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것을 보험업계에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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