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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처리 ‘촉각’

보험사기 방지 목적 VS 개인질병정보 노출 우려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관련 혐의사실 확인 요청권 신설이 포함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5일 차관회의를 거친 바 있다.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한 상태여서 더욱 주목된다.(본뉴스 6일자 보도)

개정안의 내용중 쟁점부분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공공단체에 대해 보험사기와 관련된 혐의사실의 존재·해당 여부 등을 확인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험사기행위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ㆍ수령하고자 하는 행위(공모·방조 포함)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공모·방조 포함)를 말한다.

즉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진료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보험조사협의회(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관련기관 및 단체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험업법을 개정, 관련 기관간 보험사기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주목해 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예방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팔아넘긴 개인질병정보는 민간보험사들의 보험가입 심사 및 보험금 지급 거절에 활용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많은 이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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