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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업법, 개인질병요청권 “삭제 통과”

국무회의, 복지부 이견제기→내년 상반기 재협의

9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중 관계부처 이견차이로 인해 개인질병요청권이 삭제돼 통과됐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한 관련 혐의사실 확인 요청권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개인질병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토록 한 것.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심한 이견차이를 보였다.
국무회의에서 금융위는 매년 보험사기에 의한 손실이 2조원에 달한다며 필요성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익을 위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개인질병정보 보호가 더 중요한 공익이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바 사기여부를 전문가가 아닌 자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의견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위는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보험사기유형을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기로 최소화해서 안을 내놓았지만 복지부가 다시 이 역시 개인질병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금융위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아주 제한적으로 질병정보 제공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복지부가 반대하면 이 부분 조항을 삭제할 것이지만 향후 이부분에 관한 논의의 틀을 계속 열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삭제후 의결됐으며 국무총리실이 주체가 돼 금융위ㆍ 복지부ㆍ 타 관련부처가 참여, 내년 상반기까지 재협의해 그 결과를 다시 입법사항에 반영하도록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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