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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 중계기관 ‘심평원’ 지정…청구 ‘복잡화’ 시켜”

대개협, “오히려 보험사들이 국민 불편 초래한 책임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심평원으로의 중계기관 지정은 부당하다!”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개정안 자체에 대한 찬반과 더불어 심사평가원을 간소화 절차의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 모두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이미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율을 95%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다양한 앱과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현재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이며,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는 그 자체로 직관적·직접적임을 강조하는 한편, 보험 계약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실손보험 청구의 ‘복잡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당연지정제의 국민보험을 심사 평가하는 준국가기관이자 공적 기금과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설립된 심평원이 건강 보험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서 실손보험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 민간 보험사의 사익에 기여 및 사적 경제 활동의 창구로 활용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법적인 문제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와 그 보안에 이르기는 해결이 난망한 과제가 수두룩해 실리도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발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과 동일하다”라고 밝히면서, “실손보험 청구의 멍에를 의사들에게 지우기 이전에 복잡한 서류 체계를 통일하지 않고 보험 청구의 문턱으로 활용해 막대한 낙전수익을 거두는 보험사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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