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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성료

“연구과제 관리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돼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원활히 진행되게 하도록 연구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3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무국장, 재생의료정책과장,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부산제2항운병원장 등 재생의료기관 소속 연구자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작년 12월 20일(화)에 개최된 제1차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별도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환자(연구대상자)의 통상적인 진료 등 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고, 인체세포등의 원료 수입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개진했다.

이에, 사무국은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절차를 명확히해 환자가 임상연구와 관련 없이 받아야 하는 진료·치료 등은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항암제의 경우,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표준요법에 한해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해 연구자가 급여 신청을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투여용 인체세포등을 제조할 때 필요한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절차를 통해 세포처리시설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것을 안내해, 그간 연구자가 겪었던 해당 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됐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연구계획 심의 및 그 이후 연구비 신청, 안전성 모니터링 등 임상연구 진행에 필요한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어 신속한 연구 개시와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 연구자는 “연구계획 작성할 때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사전상담의 도움이 컸다”라면서, “추가로 전문가 자문단 등을 활용해 상담을 제공해 준다면 더욱 임상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임상연구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노력과 함께 제도와 행정이 잘 뒷받돼야 한다”라며, “이전 간담회 때 제기된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연구자에 전달한 내용이 유의미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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