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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소송 판결 신중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소송 포기하고, 정부는 공공의료인력 확보해야”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 같이 외치며,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을 15일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은 여전하고,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미 전국 9개 특구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며, 제주 영리병원을 모태로 한 강원 영리병원 추진 법안 또한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폭등은 시간 문제임을 강조하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은 현실과 민의를 반영하는 매우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중국녹지그룹은 재정상의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팔아넘겼고, 의료 장비 또한 멸실돼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녹지국제병원의 모회사인 중국녹지그룹은 지난해 경제적 파산을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해 녹지국제병원과 헬스케어타운에 더 이상 투자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녹지그룹이 지리멸렬하게 영리병원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 시민들의 건강권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국녹지그룹은 더 이상 실체도 없고 개설 여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모든 소송을 포기해야 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영리병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공공의료기관이라면서 지금 민생 경제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이자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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