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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장관 권한으로 녹지국제병원 철회 가능…책임 회피 말라!

"눈앞에서 의료민영화 시행되는 판국에 대통령은 왜 나서지 않는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가 결정되면서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12월 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뒤집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해당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다.

그런데 6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제주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에 '극도의 유감'을 표명했고, 조건부 허가 사항에 관해 법률 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철회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내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대국민 투쟁을 예고했다.

유 부위원장은 "백석역 온수강 파열,  KT 아현지사 화재, 강릉선 KTX 탈선 등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사고가 터진다. 이 사고들의 공통 원인은 공공재의 민영화로, 국민 생명 · 안전 및 공공성은 뒷전이고 오직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여 초래된 참사다."라면서, "의료민영화가 되면 이러한 참사와 비교도 되지 않는 국민적 재앙이 닥칠 것이다. 부자는 값비싼 민간보험으로 영리병원 진료를 받게 돼 결국 의료양극화가 야기될 것이다.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무력화되고 건강보험 체계는 무너질 거다. 미국 오바마 前 대통령이 부러워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원 도지사가 기자회견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고, 잘못된 허가임을 인지하여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아래 별첨 '노동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만일 요구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시 원 도지사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위원장은 "원 도지사가 청와대 · 정부와 긴밀히 협조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가 주도한 게 아닐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하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게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갈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출발이며, 1백만 서명운동 · 촛불 집회 등을 이어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영리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 의약품 등 의료 규제 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영리화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을 국민과 함께 꾸려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부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원 도지사가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 ·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외국인을 진료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개설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녹지국제병원 개원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으나 영리병원 허용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혁신 성장을 이유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민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선 등재 후에 평가하겠다는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법제화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국민에게 공개해 부당함을 알리고, 절차적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개설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박 장관에게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대다수 국민 · 제주도민이 반대한 영리병원 설립계획서를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년간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조항인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경험을 증명하는 자료'가 포함됐는지 여부 및 복지부 승인 당시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 건강을 인질 삼아 영리병원을 강행한 원 도지사는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 의견을 들었음에도 외국계 영리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한 건 반민주적인 행정이다.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조항 폐기만이 의료공공성을 보호하는 선택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 양연준 집행위원장은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은 원 도지사의 독단적 결정이며, 제주도민 뜻을 완벽하게 짓밟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집행위원장은 "원 도지사는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당장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공개를 하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까지 했다. 그런데도 제주도청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민 대다수는 지난 10년간 영리병원 설립을 지속해서 반대해왔고,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은 원 도지사의 독단적 결정이며, 제주도민 뜻을 완벽하게 짓밟은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에 따라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 또, 응급환자 진료는 병원의 필수 의무이다. 그런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서귀포병원 · 제주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내국인 환자 등의 응급상황을 대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양 집행위원장은 "병원 개원 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응급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서귀포병원 · 제주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법적 문제에서 필요한 사안을 대체했다. 그런 것들이 업무 협약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 뒤에 원 도지사가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다."라면서, "원 도지사는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 ·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모든 문제를 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민 뜻을 짓밟은 원 도지사에 대해 분노한 제주도민은 이번 주말부터 항의 촛불집회를 열 계획으로, 양 집행위원장은 원 도지사를 퇴진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으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토로했다. 이것이 과연 영리병원 ·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공약을 한 촛불 혁명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맞는지 이제는 청와대가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상업화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획재정부 국장 시절부터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기기 · 의약품 안전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게 과연 영리병원 ·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공약을 한 촛불 혁명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맞는지 의문이다. 지난주에 의료공공성을 파기하는 입장이 나온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된 입장인지 이제는 청와대가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촛불 정부 시기에 의료 양극화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촛불 정부이기에 어느 정부보다도 기대를 해왔다. 자살률 1위 · 장시간 노동시간 1위 · 저출산율 1위 · 빈부 격차 1위 등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체계만큼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좋다는 자랑스러움이 있었다. 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의료양극화는 국민 건강까지 파괴할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에 있어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결국 의료의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영리병원을 단지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 · 묵인하지 말고 곧바로 승인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내국인 진료만 금지하겠다는 행정조치가 복지부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나왔다는 게 원 도지사 입장이다. 그러면 박 장관은 영리병원 허가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을 승인했다는 것인지? 즉, 박 장관이 영리병원 허가에 찬성을 보인 상태에서 일부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라면서,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 · 원 도지사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복지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 것은 前 정부 때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現 복지부 장관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 단순히 '앞으로는 영리병원이 없다' 또는 '내가 복지부 장관일 때는 영리병원이 없을 거다'라고만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으로 영리병원 허가가 난 것이므로,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부 장관이 이를 직권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시정) 제1항에 따라 잘못된 명령 · 조치는 주무부장관의 직권철회가 가능하다. 즉, 허가철회도 가능하다는 거다. 따라서 박 장관은 영리병원을 단지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 · 묵인하지 말고 곧바로 승인 철회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 부분을 분명히 명시했다. 국민이 분노하고 민주주의가 짓밟히며 의료민영화가 눈앞에서 시행되는 이 판국에 대통령은 왜 나서지 않는지? 문 대통령은 나 몰라라 하고 뒷짐을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영리병원을 철회하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노동자연대 장호종 활동가의 규탄 발언과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 이성근 수석부본부장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의료산업노련 한영수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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