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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녹지국제병원 개원 최종 무산, 허가 취소 절차 돌입

"개원 무산은 부실승인 ·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금일 최종 무산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4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개원 기한인 3월 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다."며,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2005년 대두한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영리화 · 건강보험 붕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지난해 10월 숙의형 공론조사에서는 제주도민 58.9%가 반대하여 개설 불허라는 결과가 내려졌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원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순탄치 않았다. 준비 과정에서는 국내 1호 영리병원에 대한 수많은 반대 · 비난의 여론에 부딪혔고, 토지 · 건물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의혹도 불거졌다. 사업주가 유사사업 경험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르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금일로 만료됐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2월 27일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을 4일자로 각각 발송했고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가 2월 26일 보낸 '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도래에 따른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에 대한 안내' 공문의 회신에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하여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일 '부실덩어리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이 부실승인 ·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만이 유일하게 옳은 결정이다. 우리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허가 취소가 아닌 시간끌기 · 봐주기 등 어떠한 꼼수 ·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 · 허가 취소 절차 돌입으로 끝난 게 아니다. 녹지그룹 측은 외국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내국인 진료가 전면 허용될 수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이 이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녹지그룹은 △2월 14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하고 △2월 26일에는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27일에는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실시한 현지점검에서 관계 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 집행을 기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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