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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압류 상태'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모종의 거래 정말 있었나

명백한 직권남용 · 부실심사, 개원 허가 당장 철회해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지난해 12월 5일 개원 허가를 내렸다.

본 결정으로 야기될 의료영리화 · 건강보험 붕괴를 우려한 의료계 · 시민단체는 개원의 위법성을 토대로 원 도지사가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고 직권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조치로 2년 반 만에 부활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압류 상태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사실이 언급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 포스코건설 ·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2017카단813145)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 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 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에 이른다.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제주투데이가 '녹지국제병원 건물 ·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2018년 12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원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린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 도지사는 가압류 상태의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셈이다.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라고 지적했다.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다. 조례 제16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투자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지만,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 규모 · 재원 조달 방안 · 투자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방안 ·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 · 부실심사"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지그룹과 원희룡 도지사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를 의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에 앞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싼얼병원의 승인 취소 사유 중에는 불법 줄기세포 시술 · 응급의료체계 미비와 함께 재원조달 · 투자 실행 가능성의 문제도 포함돼 있다. 싼얼병원 투자자인 중국 CSC그룹 자이자화 회장이 구속되면서 CSC그룹의 핵심기업이 부도처리된 사실이 밝혀졌다."라면서, "중국 굴지의 부동산회사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기분양 시비 △녹지그룹이 투자한 드림타워 건설 현장의 1백억 원대 임금체불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 개설 허가 등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 부실 덩어리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것이 엉터리라고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을 해주면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국세 259억 원 · 지방세 305억 원 등 총 564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리병원을 불허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제주도민을 겁박한 원 도지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에 엄청난 세금감면 특혜를 준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 ·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할 것을 원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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