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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기관에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해진다

18개 시·군·구의 의료기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 신청지원 시범사업 시작

앞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비롯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3종의 사회보장급여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4종은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의료기관 3곳 ▲장애인복지관 5곳 ▲노인복지관 12곳 ▲종합사회복지관 14곳 등 총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하며, 이중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는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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