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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연말정산 인적 공제분 반납 조치

보건복지부는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등록 화면에서 ‘부(父)’(후보자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해 정확하게 신고했으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생각, 정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 배우자는 즉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잘못 공제된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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