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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적용 기간, ‘최대 30일’로 확대된다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자·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격리치료를 받는 환자로 확대되며, 수가 적용 기간도 최대 30일로 늘어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이번 수가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퇴원 이후 사례 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므로, 동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는 21개 기관으로 목표(90개 기관) 대비 낮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적정한 급성기 수가 개발을 위해 급여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 중 응급입원(3일)에만 적용 중으로, 자의·동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는 미적용되고 있다.


이에 우선,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설치기준은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과 보호실 2개 이상 설치, 20병상 당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 6병상 당 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대체 불가) 등으로 명시된다.

또한, 수가 적용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해 급성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집중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22년 2분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정리돼 보고됐다.

우선,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외 대면 진료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확진자 진료·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진료 수가를 지난 4월 신설했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라 격리 입원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체계를 정비해 다인병실(3~6인실)에 1~2인 등 일부 인원이 격리된 경우 가산 수가를 인정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격리관리료를 6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논의됐다. 

건정심에서는 하반기 재유행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하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 1,000억 원의 수가가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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