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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노인 뇌기능 향상 트레이닝’ 등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변경사항 안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 모델(2종)을 포함해 지역별로 서비스 종류가 확대되고, 대상자 소득 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2022년 하반기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380여 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2022년 하반기 신규 추진되는 서비스모델로는 우선 경북 울진군에서 코로나19로 장기간 신체·사회활동이 부족한 노인 대상 ‘노인 뇌 기능 향상 트레이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291만7000원, 2인 가구 489만원) 이하 노인이며, 호흡 운동·밸런스 운동·인지 운동 등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심폐기능과 신체 균형 향상, 인지력 향상을 돕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추진과제로서,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경기 성남, 전북 전주가 최종 선정됐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개월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2인 가구 기준 521만6000원, 3인 가구 671만2000원) 이하 탈시설 장애인 등이며,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 관리 지도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기존 9개 서비스모델에 대해 전국적으로 13개 시·군·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등 서비스 시행 지역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 7개 시도에서 시장성이 높은 22개 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강원도는 6개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에서 160%까지, 광주광역시도 5개 서비스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각각 확대했다. 

서울, 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서는 각각 1~3개 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을 10~20%p 범위에서 확대 시행한다.

우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서비스모델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수혜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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