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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적정 보수 미지급시 해당기관 배치 취소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지역보건법 등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이 밝히고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현금급여는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해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시켰으며,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했다. 또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인의 편의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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