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메디톡스’ 균주를 비교∙분석해 ‘나보타(미국 수출명:주보)’ 균주의
적법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미국 소송은 한국과는 달리 증거수집(Discovery) 절차를 통해 양 측이 필요한 자료를 서로에게 요구∙전달받을 수 있다. 증거수집 절차 기간 동안에는 양 측이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위해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는다. 대웅제약 역시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사는 서로에게 균주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 중이다.
대웅제약측은 “메디톡스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사의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사의 균주를 비교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메디톡스는 아직까지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국내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발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미국소송뿐만 아니라 국내 소송에서 양사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를 비교함으로써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톡스·앨러간은 올해 2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 및 톡신 제제 관련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