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의 균주 출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메디톡스가 지난 1월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나보타 균주 출처 등이 의심된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의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개발됐음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바이오제약 분야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는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행위로
피해자의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오랜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된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며 “대웅제약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이번 소송이 나보타의 미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제무역위원회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미국에서
경쟁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시장방어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혐의는 기존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건은 미국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접수됐으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재판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ITC 제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한 시민청원 내용을 거부한 바 있다.
FDA는 답변서에서 “메디톡스가
나보타 균주에 대해 제기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 진술에서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부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측은 이번 소송 역시 시민청원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달 FDA의 판매 허가 승인에 따라 나보타가 예정대로
올해 봄에 미국에서 발매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