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미국 현지 기준)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미국 수출명:주보)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5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ITC 행정판사(the Administrative Law Judge)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파견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돼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앨러간은 올해 2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 및 톡신 제제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