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박영우 부회장이 복지부에 간호사 노동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간호 관련 수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간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과 지방 중소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지원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박영우 부회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장애요인으로 간호 관련 수가의 제도적 한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간호관리료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의 3%도 미치지 못하며 병원이 24시간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대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는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25%에 불과하다”며 “입원료는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 간호관리료 25%로 구성돼 간호사의 노동가치는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간호관리료에 정책가산비용을 추가한 간호간병료(구 포괄간호료)를 2015년 약 40% 인상했으나 간호관리료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 유인책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박 부회장은 “간호관리료는 현재 간호인력 인건비를 약 50%밖에 보전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간호사 추가 고용의 유인책으로서 한계점을 가진다”라며 “간호사 수급을 지원하는 유일한 인센티브 정책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 추가 고용에 대한 실효성을 갖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부회장은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박 부회장은 “지방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이 서울, 경기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경북과 전남 등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일정기간 동안 출신 간호대학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는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갖고 있다”며 “연속 밤근무 제한, 야간 노동시간 제한, 건강 유지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 표준근로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야간휴일 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의료기관 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박 부회장은 종합대책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 ▲지방 중소병원, 공공병원 대상 직장보육시설 및 기숙사 지원 ▲간호인력 공제회 설립 추진 ▲임상 경력 간호사에 대한 우대 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부회장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이 간호사 대 환자 수를 1:5~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법정인력기준 미준수기관이 70%에 달하는 등 임상간호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과 정착을 위한 핵심 요인은 간호사 인력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확충에 달려있다. 임상간호사 확충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