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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14일 환자 부담금 의료기관 전가 ‘어불성설’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님을 정부는 절대 망각해선 안 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임시공휴일 가산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애초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그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예는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토요전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하여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사례이다.

의협은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적으로 정해진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님을 정부는 절대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하여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하여 가산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