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8월14일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한병원협회의 '임시 공휴일로 지정 예정인 2015년 8월14일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따라 공휴가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규정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며, 2015년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될 경우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