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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8월14일 임시공휴일 공휴일 가산 가능

병협, 복지부 답변 받아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 안내'

보건복지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8월14일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한병원협회의 '임시 공휴일로 지정 예정인 2015년 8월14일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따라 공휴가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규정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며, 2015년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될 경우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