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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4일 임시공휴일 진찰료 가산 병협 vs 의협 ‘온도차’

복지부,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 않고, 공단 청구분만 가산 가능”


오는 14일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진찰료 가산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휴가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될 경우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후 병협은 병원 예약 환자가 많아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여 받을 경우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시 복지부에 질의했다. 병협이 바라는 바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가산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청구분은 가산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의협은 환자 본인부담금의 가산 여부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공단 청구분은 가산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일정액 감해 줄 경우 환자유인 행위의 소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14일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금 일정액 할인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것인지, 자율에 맡길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복지부 입장은 전자에 기울어 있다.

14일 임시공휴일 확정은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다음 주에는 모든 게 확실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