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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4일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 가산 의료기관 ‘자율’

보건복지부, “임시공휴일은 환자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부담”

보건복지부는 10일 ‘14일 임시공휴일’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를 통해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