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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복지위 국감, 장애판정기준 관련 일반증인 채택

15일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4일~22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국감에는 피감기관증인 이외에도 장애판정기준 및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한 일반증인 5명과 에이즈 검사·환자 지원에 대한 증인 1명, 경인의료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해 3명,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한 증인 4명 등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 국감 피감기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살펴보면 △4일·5일 보건복지부(감사장소: 복지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감사장소: 국회) △8일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대한결핵협회(감사장소: 국회) △11일 국민연금공단(감사장소: 연금공단)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감사장소: 국회)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감사장소: 건보공단)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감사장소: 심평원) △21일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애인개발원(감사장소: 국회) △22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감사장소: 국회)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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