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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월 국감, 보건의료분야 예상 이슈는 무엇?

임의비급여-병상수급정책-의료기관 입원보증금 등

오는 10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임의비급여 항목 의료행위 남용 방지 △병상수급정책 재검토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요구 등이 단골메뉴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에 대비해 분석한 보건·의료부문의 주요현안과 정책제언을 요약·정리한다.

건강보험 임의비급여 항목 의료행위 남용 방지
=임의비급여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자의 요구 또는 의료제공자의 의학적 판단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서 진료비가 부당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임의비급여 전체 규모와 세부 항목의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사용과 급여 또는 비급여로 분류되기 전 상태의 신의료기술이 임의비급여의 범위가 늘어나는 가장 큰 문제다.

임의비급여 중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약제의 경우 식약청의 허가 정책과 건보 급여정책이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신의료기술의 경우 급여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의료진과 환자의 선택을 위한 자료를 축적한 뒤 급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내 ‘진료비 상담센터’를 설치해 사전에 임의비급여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병상수급정책 재검토
=OECD Health Data(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병상 수는 7.1 병상으로 2007년 OECD 국가의 평균인 3.8병상보다 1.87배 많았으며,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각각 2.6배와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3.9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5.8병상보다 2.4배 많다.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신·증설 허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요구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요구는 진료비 미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실이다.
외국에서는 건강보험이든 민간의료보험이든 주로 보험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의 형태로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입원비 또는 진료비 체납에 대한 우려로 의료기관들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입원보증금 요구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사료되나 입원비 체납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피해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 대불제도와 같은 의료급여 대불제도나 체납의 유형별로 대처할 수 있는 보증기금을 설립해 미수금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수검률 제고
=2009년 국가조기암검진사업 수검률(국가 암조기검진사업에 포함된 5대 암종별 검진대상자 중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암 검진을 받은 수검자의 백분율)은 32.2%로 선진국보다 낮은 바, 사업 실효성의 제고를 위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의 수검률(2003년)은 대장암 52%, 유방암 70%, 자궁경부암 79%이며 영국의 수검률(2005년)은 유방암 75.5%, 자궁경부암 80.3%이다.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설립
=2010년 암관리법 개정(2011.6.1 시행 예정)으로 국립암센터 내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립암센터는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준비 중이다.
학생 정원 70명(입학정원 30명) 중 아시아를 비롯한 외국인을 50% 이상(잠정안) 모집하는 석·박사과정의 국제암전문대학원의 성격이다.
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암전문병원 등 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우수인력과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가예산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동 대학원을 설립·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41개 의과대학에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암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설립준비단계에서 보다 특화된 대학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존 대학과 차별화되고 암의 특수성과 포괄성이 반영된 정교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 및 유럽 국가와 아시아국가간에 빈발하는 암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동 대학원이 우리나라의 암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이들 국가의 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교육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림암센터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당번약국제도 실효성 제고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번약국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불만 및 불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번약국제도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며 대한약사회의 ‘당번약국운영지침’에 의거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동 규정은 당번약국의 지정, 운영시간 및 당번약국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약사회 분회 및 지회가 그 이행실태를 점검해 지회 및 본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번약국제도를 법률상의 제도로 입법화하거나 당번병·의원제도를 도입해 당번약국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 불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거나, 최소한 현행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해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의 품목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당번약국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등 약사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백신 자급능력 확충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백신 총 152개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31개 품목으로 전체의 약 20%에 그친다.
OECD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내 백신 자급율은 1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필수 예방접종대상인 22개 법정전염병의 백신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7개에 불과하고, 이 중 국내백신만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한 전염병은 신증후군 출혈열과 두창 등 2종 뿐이다.
전통적인 질병에 대한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신종플루 등 새로운 질병의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백신연구개발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백신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및 시간에 비해 낮은 성공률 그리고 앞선 기술력으로 이미 시장을 선점한 다국적 백신회사 등을 감안하면 정부 및 산·학·연의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부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시책이 대체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개 대상기관 및 시스템 중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서울병원 등 3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가 ‘불량’한 상태이며, 국립암센터 및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등 4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본부 시스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시스템의 62.5% 및 복지정책 DB의 50%에서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됐다.
보건의료 및 복지부문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특성상 그 보호와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조차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것은 개선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보안시스템의 강화 등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약국의 영업시간 표시 의무화
=약국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표시하지 않고 심지어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약국 간판의 조명 등이 켜진 상태로 방치해둠으로써 국민들이 의약품을 필요로 할 때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모든 약국개설자에게 당번 약국의 준수와 더불어 영업시간 안내문을 약국 내 부착하고 휴무일에는 가까운 당번 약국 안내문을 약국 외벽에 부착하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영업시간 표시 의무화는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의 충실한 이행시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응급의료 감염관리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병원의 응급의료센타에 감염관리 인력이 부족하며, 기존 감염관리 인력도 관련 교육을 받는 횟수가 적다.
300병상 이상이라 하더라도 감염관리 전담인력의 비율은 6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병원 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이 낮다.
정부 내 응급의료센타의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기구가 부재하므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하반기 시행
=2010년 5월10일부터 20일까지 정부는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인 바,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과 그것의 신뢰도 및 타당성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모델’을 검토중이다.
2010년 4월 보건산업진흥원, KOTRA, 서울대병원 및 우리들병원 등 정부 및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는 관련 T/F를 구성해 국가별, 목적별, 기관별 바람직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해외환자 유치 및 보건산업 수출 거점마련의 교두보로서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중소기업청, KOTRA 및 수출입은행 등의 수출산업 지원정책은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보건의료 등 서비스부문에 특화된 금융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건의료 선진국은 파트너쉽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자원부국 및 신흥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현대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기관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진료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지난 2년(2008년∼2009년)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271개 장기요양기관을 단속한 결과 부당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당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개가 요구된다.
적발된 262개기관에서 총 청구액(621억원)의 5.9%에 해당하는 36억7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필수의약품 공급 강제 실시
=정부는 필수의약품을 직권으로 공급하여 희귀난치성 환자의 치료를 위한 공공 약제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될 수 없는 약제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필수의약품 공급의 강제 실시가 이뤄지고 있는 데, 이는 특허권의 기본취지를 되살리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특허법 제106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규정에 한정해 필수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발상은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DUR 전국 확대시행의 준비상태 점검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전산 프로그램을 7만여 곳의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 구비시키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우려되고 있는 속도, 장애, 개인정보노출 등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DUR 사업 대상이 급여 의약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절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사업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급여의약품, 처방외 약국판매약의 포함여부 등 대상범위 확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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