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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국감 10월 4·5일, 식약청 7일, 공단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19일 등 감사일정 잠정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4일과 5일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복지위의 2010년도 국정감사계획 잠정안에 따르면 △4일·5일 보건복지부(감사장소: 복지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감사장소: 국회) △8일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결핵협회(감사장소: 국회) △11일 국민연금공단(감사장소: 연금공단)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감사장소: 국회)

△14일 <시찰>국립나주병원, 화순전남대병원, 화순의학생명산업단지(감사장소: 현지) △15일 <시찰>국립소록도병원, 애양원(감사장소: 현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감사장소: 건보공단)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감사장소: 심평원) △21일 오송 이전 기관들 보고 △22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감사장소: 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은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한편, 당초 국정감사계획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감사와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시찰이 포함돼 있었으나 여·야간 합의에 의해 제외됐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5일 복지부 감사 때 브리핑만 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시찰의 경우 오송 이전 기관 보고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단, 여당측의 요구에 의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감사가 제외됐고 복지부 감사 때 보고만 하는 형식으로 감사일정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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