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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 국정감사, 보건·의료 핫이슈는 무엇?

전공의 지원기피과 인력수급-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

오는 10월에 예정된 200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보건·의료계의 핫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중요 이슈로 예상되는 주제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해 주목을 끌었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인력수급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원격의료의 정식진료 인정 △‘처방전 리필제’ 도입 △줄기세포 연구지원 정책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제도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주제들을 요약·정리한다.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인력수급
*전문의 인력수급현황
=2009년 8월 현재 전국의 수련병원 및 기관은 278개소이며, 인턴 3653명과 레지던트 1만2439명이 수련 중이다.
그러나 이중 11개 과목은(결핵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전공의 정원대비 지원자가 전체 평균보다 적어 육성지원과목으로 선정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이 전문과목들은 전공의 지원 기피과목으로 전락,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료인력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2009년 전공의 수련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14일에 치러진 레지던트 시험 응시현황을 보면, 흉부외과의 경우 76명 모집에 18명만이 지원해 23.7%로 최저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외과의 경우 308명 모집에 165명만이 지원해 53.6%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 지원 기피의 원인 및 문제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과목에 있어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수가 정책은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을 더욱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록 낮은 건강보험 수가가 지불되더라도 각 병원들은 비급여를 통해 원가보전을 하고 있지만, 외과, 흉부외과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적은 진료과목 담당의들은 개별 병원에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고용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전문의 취득 후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비용, 인테리어 비용, 임차보증금 등 평균 6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외과 계열의 높은 개원 비용으로 항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높은 의료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증가 등이 외과·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지원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선방안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위험도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위험도를 반영하고, 높은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가 책정돼야 하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금확보 등을 통한 의료분쟁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해 상대가치 점수에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도록 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향후 수련보조수당의 현실화, 수련교육비용 정부 지원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 인력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병원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부족한 인력의 증원 및 채용, 기피 전문과목으로 개원하고 있는 의사와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방안 등 의사인력에 대한 적정한 재배치와 같은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인력수급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외과 의사를 치과 의사처럼 별도의 법규정으로 분리해서 수급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분업의 시행이 약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의약품 분류체계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일반의약품의 단순의약품(OTC)으로의 전환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가지로만 분류하고, 모든 의약품을 약국 진열장 내에서 약사만이 독점적 권한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 차원에서 분류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약국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수정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단순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복수의 유통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유통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소비자(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의 정식진료 인정
*문제점
=불법의료, 무자격진료행위 및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원격의료 표준화 미약, 환자 및 의료인의 거부감, 장비보급 비용 발생,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책정의 어려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개선방향
=원격진료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겪고 있는 기존 의료가치와의 충돌에 대한 법적 해소방안 및 기술적인 어려움의 해결책 등이다.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은 원격의료의 기술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접근, 어려운 기술보다는 평이한 기술의 도입, 온라인 중심보다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온라인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서 기술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모델을 만들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한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원격진료의 허용범위 설정, 원격진료의 자격인증 및 원격진료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인식변화 유도, 원격의료장비의 보급비용 발생 해결, 원격의료를 위한 표준화 및 의료수가 적용 등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원격의료행위의 범위, 보험수가 적용여부, 원격의료기관의 선정 등이 선결돼야 하며, 원격지의사의 권리·의무 및 원격의료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환자의료정보의 보호, 국제적인 관할권 및 준거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 규정돼야 한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
=‘처방전 리필제’는 대체로 “의사의 승인 하에 특정 처방전에서 처방된 분량만큼 조제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분업의 원리를 존중해 의사에게 진료권을, 그리고 약사에게 처방에 의한 조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
그런데 처방전 리필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는 리필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리필 과정에서 ‘의사의 승인 또는 허가’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처방전 리필제’가 일반화돼 있는 미국에서도 원칙적으로 의사가 처방약의 리필여부와 투약일수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약사가 조제 또는 리필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처방전 리필제’의 도입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임상적 또는 사회적 차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자라도 증상의 역동(dynamic)에 입각한 치료적 처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임상실제상 일정한 시점에서 각각의 진료행위별로 작성된 처방전이 그 시점을 넘어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치료의 부적합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아니다.
사회적으로 환자의 셀프메디케이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우려할 문제는 아니지만, 개별 증상에 대한 적합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악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에 의한 투약으로 인해 환자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은 전적으로 처방한 의사에게 있으나 리필된 처방전에 입각한 투약사고는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려면,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현재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분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보다 세분화해 전문의약품중 리필대상 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해 ‘처방전 리필제’의 도입으로 인한 임상적 또는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줄기세포 연구지원 정책
*문제점
=연구승인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법령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고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등 많은 부분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즉 국가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소극적 관점에서 법을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줄기세포의 연구를 임상실험이나 유전자치료 등을 행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업화와 기술개발에 제약이 되고 있다.
아울러 줄기세포 연구지원 가운데 90%이상이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연구에만 집중돼 있어 면역거부반응과 생명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분화줄기세포 등 새로운 연구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개선방향
=생명윤리법과 시행규칙에 연구승인과 기준에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하고 법률에 구체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무장관의 승인을 요건을 갖춘 신청의 경우 반드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승인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제한과 관련된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상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확립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한 검증시스템의 공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줄기세포주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양을 위해 공적인 줄기세포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제공동 연구 및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활용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센터 또는 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고, 초기개발 단계에 있는 역분화줄기세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제도
=현재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치료제도는 환자의 치료목적에 기여하고 있다기보다는 사회방위와 부양의무자 등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 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하므로 입원 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환자의 강제입원 여부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현행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과 같이 진단을 위한 단기입원과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구분하고, 치료를 위한 입원의 심사 및 결정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입원단계에서부터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입원 결정에 대해 법원이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확보돼야 한다.

즉 입원치료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 등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입원치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법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을 직접 심문하며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심리를 거쳐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원치료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는 가입자 및 요양기관에게는 편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주도 건강보험증제도 개선 시범사업(2002.6~2003.2월) 결과에 의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식 약화로 징수율 하락, 부당수급 및 급여비 증가 등의 현상이 우려되며, 신분증이 없는 17세 미만 진료시 수진자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지참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 제시의무로 인한 가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를 완화해 신분증명서 제시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개정 조치가 중요하다고(2008.9.29 부분 실행) 사료된다.

이와 관련,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의 모든 신분정보를 담은 일명 ‘스마트 카드’ 도입 논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수진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제시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규정 상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된 법개정이 필요하나, 부정수급 관리의무를 요양기관에 부여하는데는 많은 이견이 있어 이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문제점
=복지급여가 기초보장 수급자에 집중돼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의료부문은 고액의 진료비 부담에 따른 빈곤화 현상이 지속되고, 교육부문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가족 및 시장의 비중이 높아 소득격차가 교육(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주거부문의 경우 주택공급 수준은 높아졌으나 자산분배는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주거로 인한 지출비중이 높아 생계의 압력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선방안
=현재 기초보장의 기준선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빈곤개념에 입각한 전물량 방식(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방식)으로 계측되므로 상대적 빈곤개념에 근거한 최저생계비 책정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대적 빈곤개념의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요하며, 통합급여체제가 유지되는 한 차상위계층 지원 방안으로서 신중을 요한다.

욕구범주별로 의료, 주거, 교육, 근로지원을 현물지원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욕구범주별 급여체계를 구축해 각 영역별 대상을 구분하고 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고 다양화하는 등 지원제도별로 완결된 체계화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분급여 확대 방안과 개별급여체계 도입 방안이 있다.
이외에 인구범주별(장애인, 아동, 노인 등) 수당제도를 강화하고, 정책범주별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또한 차상위계층 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부처간의 유기적 연계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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