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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의협에 의대정원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23차 의료현안협의체 앞두고 5가지 질의…12월 29일까지 성실답변 촉구

12월 27일 열리는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협(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이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 방향과 필수의료·지역의료 패키지정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의협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문은 모두 5가지이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12월 26일 의협에 발송한 공개질의서에서 전공의 모집정원(3500명)보다 의대 정원(3058명)이 적은 점, 의사인력 부족으로 대리처방·수술·시술 등 불법의료가 만연하고 있는 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 의료현장의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의협에 “정말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의협이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자면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요건인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과 ‘필수의료과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9.4 의정합의문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고 했지 양자간 합의로 결정한다고 한 내용은 없다. 의협의 합의하지 않으면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억지”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의협과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의협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정원 확대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개월간 22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논의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 의협과 합의 없이 의대 정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엄포는 명분없는 몽니 부리기일 뿐”이라면서 “의협과 사전 합의를 거칠 필요도 없고, 의협의 재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피해 입는 환자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올려 빨리 결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국책기관과 전문 연구자들이 내놓은 통계와 연구 결과가 1000명 이상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1000명 이상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 없이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와 과소진료,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환자안전 위협, 번아웃 상태로 내몰리는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26일 공문을 통해 의협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12월 29일(금)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은 의료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의사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이고,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 최우선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의협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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