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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야간간호료 규정 미준수 의료기관을 환수조치 하라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야간간호료를 직접 인건비로 지출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삼은 의료기관이 절반이라는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1일에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근하는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자체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간호사들에게 직접 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수가를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빼돌린 비도덕적 행태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야간간호료는 지난 2018년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신설된 수가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교대업무, 특히 야간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호관리료와는 별개로 야간근무에 투입된 간호사수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으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해 보상적 차원에서 신설됐던 수가인 만큼 별도보상된 수가만큼이 간호사들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출돼야 마땅하며, 이를 위해 당시 정부는 특별히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0% 이상을 직접인건비로 지급(환류)하라는 규정을 만들어놓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 이행 모니터링 결과, 절반 이상의 의료기과닝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라는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수당과 추가 인력채용 등 직접인건비로 사용하는 기관은 49.1%(467개소)로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아무리 법적 강제력이 없다지만 불규칙적인 교대근무, 야간근무로 힘들어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커녕 야간 근무 보상 수가조차 빼돌려 수익으로 삼은 의료기관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들 기관의 비도덕적인 행태도 문제지만 이들 기관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어겨 환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나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결과하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이에 우리 노조는 야간간호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간호사들의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환류 및 환수 조치를 촉구한다. 아울러 다시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를 정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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