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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개선 방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전책연구센터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과 재무성과 등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상장유지 요건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됐다.

코스닥시장의 4가지 주요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요건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10억 원 이상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무려 약 84%, 비 바이오헬스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은 약 48% 그리고 심지어 바이오헬스 분야 일반상장 기업도 약 22%로 높게 분석된 점을 고려했으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 50% 초과하여 상장유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례도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일반상장 바이오헬스 기업보다 5배 이상 높은 약 17% 수준으로 도출된 점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거나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점도 고려했다.

완화 검토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장 3년∼5년 차 사업연도에서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즉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이 혁신적인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에 핵심이 되는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요건 완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재무적 상장유지 요건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서 주요 사업과 기술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을 제외 i) 캐나다 TSX.V 시장의 상장유지 요건에서 주요 사업개발에 직접 투자한 비용을 재무성과 지표와 호환햐 사용하고 있는 점과 ii)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 참고 및 이에 더해 iii) 2018년 발표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그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던 연구개발비 일부가 현재는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 고려하는 것이 제언됐다.

둘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의 경우,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에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유예 기간을 적용하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율이 약 22%에서 1%까지 떨어져 이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매출액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 모집단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 요건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가치 중심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요건의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시 관리종목 지정 요건 역시도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미충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이 요건이 현재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 그리고 상장관리에 있어서 거래소가 가지는 책무성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감 있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재 과도한 수준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에 대한 요건 완화 검토와 함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대칭성을 줄여서 시장평가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 투자자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평가에 따른 가치인 시가총액 기준과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강으로 상장유지 요건 완화에 대한 거래소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동향과 정보 >> 보건산업정책연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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