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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원부자재 관세 절감, “보세공장 수출·관세 환급 제도 활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384 발간

백신 생산에 필요한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세율 조정은 국내 백신과 원부자재 산업에 있어 약날의 칼이 될 수 있어 팬데믹 등 국가 보건상황과 산업현황을 고려해 주요 백신원부자재에 대해 탄력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를 위해서는 백신과 원부자재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리가 필요한 주요 원부자재에 대해 별도의 HS 코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등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세제도를 중심으로 본 백신 산업 수출입 지원 방안’을 주제로 384번 보건산업브리프를 발간했다.

세계적으로 거래 상품의 종류를 6자리의 HS 코드로 분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0자리 HS 코드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신은 다른나라에서 HS 코드 3002.41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002.41-0000라는 코드로 분류된다.

백신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품목과 특성이 매우 다종하고 상이해 원부자재별로 다양한 HS코드가 적용되고 있는데, 백신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물품들과 함께 분류되고 있어 백신 원부자재의 수출입 통계 및 관세 적용이 쉽지 않다.

브리프에 따르면 백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관세다. 그러나 브라질이나 파키스탄, 멕시코,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최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해당 국가와 관세를 협정할 때 백신 양허 품목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는 FTA상 적용되는 협정 세율은 0%다. 이 때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브리프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백신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출 경우 백신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신 원부자재는 일반 공산품 또는 화학품으로 구분돼 무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백신을 포장하는 바이알이나 마개, 주사기 등이 최고 8%까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브리프는 백신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제 지원 방안으로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방안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조정 방안 두 가지를 설명했다.

먼저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백신 유관세 국가 수출 시 관세 면제를 예로 들었다. 

브리프는 “백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등에서는 FTA 및 RCEP 협정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를 원상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제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백신에 대해 유관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 이들과 관세 협정을 체결할 때 백신을 관세 양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조정방안으로는 ‘보세공장 제도’와 ‘수출관세 환급’ 제도를 제시했다. 보세란 관세 부과를 잠시 유보하는 것으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화물의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브리프는 보세공장 제도에 대해 “수출할 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없이 국내 공장에 반입해 사용신고 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기준으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해 무관세인 백신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는 “백신은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수출백신의 제조, 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고 환급금을 산출해 지급받는 ‘개별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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