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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필수의료 육성 위한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의료진 의견 반영해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 도입 등 규정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붕괴현상 이미 심각, 국가 차원의 대대적 개선 및 지원 필요”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하고 6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계 인사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회장, 김 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함께 참여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의견을 담아 만들어졌다.

이번 제정법에서 ‘필수의료’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으로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했으며,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사고 등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료계 인사들은 필수의료를 둘러싼 해당 진료과의 상황을 공유하며,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이번 법률안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는 동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매우 시의적절한 법으로 본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임상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필수의료가 아직 명학하게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아 법률안이 제정돼도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필수의료를 어떤 임상과의 지칭이 아니라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 한다. 또한 중증환자 치료의 형사사건 면책, 민사의 국가책임, 반의사불벌제 폐지가 이번 법률안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신현영·정성호·이해식·윤영덕·강준현·정일영·이용빈·임종성·윤재갑·허종식·이원욱·주철현·이용선·강민정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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