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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커뮤니티 케어 1차 의사 활용 정책 부재

이규식 원장, "의협이 주치의 제도를 거론조차 못하게 해"

커뮤니티 케어에서 우리나라는 1차 의사가 주치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차 의사의 활용을 위한 정책부터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이 이슈페이퍼 최근호(6월8일자) '커뮤니티 케어 기본이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3일 가정의학회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맹 전국협의회와 함께 '주치의 심포지엄 및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서 가정의학회와 소비자단체는 현재의 의료상황은 주치의제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며 주치의 제도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걸림돌은 주치의제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다. 의협은 저수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신규 개업이 어려워지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규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에 관하여 매우 잘못 알려져 있어 의협이 주치의 제도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가장 잘못 알려진 사실은 주치의 제도가 되면 진료보수를 인두제로 지불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규식 원장은 데마크 주치의 진료비 사례를 들면서 주치의로서의 특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덴마크의 경우 1차 의사가 주치의를 맡고 있으나 진료비의 70%는 행위별수가로 지불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인두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인두제 부분도 주치의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치의로서의 특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성질병 관리 프로그램(disease management program, DMP)의 여러 가지 요소를 커버해주기 위한 보수로 등록 환자 1인당 연간 정액을 지불 ▲만성질병의 질 관리를 위한 정액 지불부분이 있음. 당뇨병을 대상으로 sentinel data capture system의 설치에 따라 1인당 연간 정액 지불(당뇨병에 이어 다른만성질병으로 확대) ▲고령자나 취약자의 가정 방문에 따른 지불로 이것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대상자의 신체적인 기능이나 가용 자원(돌봐줄 가족이나 친지)을 평가(needs assessment)하는 보수로 1인당 연간 정액을 지불 등이다.

우리나라도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데 1차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차 의사(가정의)는 자기가 책임진 주민의 건강상 문제를 처음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상태 변화도 알 수 있다. 1차 의사(가정의)는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들을 파악하여 건강한지 아니면 질병이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했다.

“그래서 1차 의사는 고령자의 집 부근에 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할 경우, 1년에 수차례에 걸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차 의사는 다른 전문 인력(간호사 등)들과 1차 의료 팀을 구성하여 고령자의 건강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인 장애도 알 수 있고,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가족이나친지)에 대하여도 알게 되어 적절한 케어 제공이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전문의에게 의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1차 의사는 커뮤니티 케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needs assessment에서부터 관여한다면 커뮤니티 케어의 원활한 제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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