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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본 방문진료 월 25만9,300원+행위료+교통비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영역은 지역의사회가 중추되도록 지원해야

한국 상황을 적용한 일본의 ▲의사의 방문진료 수가는 월 25만9,300원+행위료+교통비로 ▲의사의 왕진 수가는 재진시 7만9,200원+행위료+교통비로 나타났다.

18일 메디포뉴스가 입수한 대한의사협회가 내부논의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서(안)’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견서(안)은 내부토론하고 있다. 어디에 특별히 제출하진 않고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견서(안)에 따르면 한국 상황을 적용한 방문진료와 왕진의 일본 수가는 ▲한달 1회 자택 방문진료와 간호사 지도감독을 조건으로 ▲방문진료는 기본방문진료료 + 의학종합관리료 + 교통비 + 상담, 지도 행위수가 + 진료항목별 수가로 구성했다. ▲왕진은 기본왕진료 + 진찰료 + 교통비 + 진료항목별 수가 +가산으로 구성했다. (아래 표 참조)



박 대변인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개념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자꾸 쓰는 이유는 커뮤니케어 단어 자체도 초반에 통합 돌봄에 대한 인테그레이티드 케어(Integrated Care)이기 때문이다. 이거 자체도 의미를 처음에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같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 돌봄이 정확한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개념 하에 아직 의협이 내부 논의 중인 의견서(안)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 돌봄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는 고유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하여야 한다. 연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 돼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 협력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 의견서(안)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통합 돌봄을 위한 추가 재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재택의료 즉 방문진료와 왕진은 의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재택의료는 케어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 포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하에 의사 단독 혹은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 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한다. 단 지역의사회를 통하여 타 의료기관과 협업 수행할 수 있다.”고 돼있다.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자로는 자택이나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의 질환, 정신 및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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