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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횡격막 항소심 선고에 “중형 유감이다”

법원 선고는 응급의학과 무죄, 소청과‧가정의학과 집행유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횡격막 탈장 판결 항소심 선고와 관련, 지난 15일 오전 성명서에서 형사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201810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발생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의협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아와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진을 민사가 아닌 형사로 다루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무시한 선고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이며, 선한 의도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이다. 진료의 과정에서 오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고의가 아니며, 희귀질환의 진단과정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회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신속히 제정,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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