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횡격막 탈장 사건 '사실조회'에 한가닥 희망

항소심, 11월27일까지 사실조회 제출…12월21일 속행 후 1월 종결

횡격막 탈장 아이 사망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실조회를 거친 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16일 오전 11시20분 경 진행된 횡격막 탈장 아이 사망사건 항소심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11월27일까지 제출하는 사실조회를 본 후 오는 12월21일 속행한다. 1월경 항소심을 종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와 가정의학전공의 C에게 금고 1년을, 소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6개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난 후 16일 항소심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3인도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3인 중 응급의학과 과장 A의 변호인 현두륜 변호사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 3가지 사항에서 사실오인이 있다. 업무상 과실 인과관계 법리 등이다. 오인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했다. 소아과 과장 B의 변호인도 “기각해 달라. 이유는 사실오인 법리오인이다. 무죄이고, 양형은 부당하다.”고 했다. 당시 가정의학전공의 C의 변호인 이준석 변호사도 “기각해 달라. 당시 사건 경위를 보면 법리를 오해했다. 양형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들은 추가 증거가 있나?”라고 물었다.

현두륜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최초의 응급실 내원 당시 엑스레이 판독 결과 상 횡격막 진찰의 가능성이 있었는 지다. 의료감정 3개 기관의 감정이 서로 다르다. 영상의학과의 엑스레이 감정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당시 응급의학과 과장 A는 흉부 엑스레이를 봤는지 기억 못한다. 시스템 상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당시 S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올린 증인을 심문하고 싶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당시 환자였던 초등학생이 진료 받는 과정에서 횡격막 탈장을 유발하는 외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초등학교에 사실조회(태권도 중 힝격막을 가격당한 사실)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증인을 제시하고자한다. S병원이나 구체적 상황을 보면 원심 판단의 경우, 입원 통원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응급의학 수준에서의 주의의무를 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응급의학과의 경우) 어떻게 하는 지 응급의학과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소아과 과장 B의 변호인도 “기록을 근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한다. 소아청소년과를 필요시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했다.

당시 가정의학전공의 C의 변호인 이준석 변호사도 “사실관계 오인과 관련이다. 아이의 반복적 고통을 짧은 시간에 아는 것을 전제하에 진료했다고 보는데 전혀 몰랐다. 이는 S병원 시스템 상의 문제이다. S병원에 사실 조회하겠다. 당시 응급실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증인을 심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판사는 감정신청이나 증인심문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조회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판사는 “피고인 측이 고려해야 한다. 1심에서 감정이나 증인이 빠졌다고 항소심에서 다 할 수 없다. 항소심은 1심 까지 증거로 판단한다.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 채택 않고, 대체 한다. 대체안 되면 증거로 판단 안 된다.”면서 “영상의학회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대목동 의료분쟁중재원 세브란스 3곳 감정을 받았다. 또 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 같지 않다. 상반된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했던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판사는 “영상촬영실 직원 심문도 안된다. 병원에서 나온다 해도 시스템과 다른 관련인 진술이다.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못 볼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촬영실 직원이 하자가 있다고 애기해도 앞부분이 달라진다고 뒷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의미 없다. 인증서로 제출해 달라. 중요성이 인정 되면 그때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판사는 “초등학교 사실조회는 다음 주 안으로 제출해 달라. 사실조회서가 오고 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계속 항소심은 공전된다. 다음 주 금요일 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판사는 “응급의학과 증언도 사실조회하자. 서울대 응급의학과 P교수이다. 권위가 상당하니까 사실조회해 달라. 소환장 보내면 안 나온다. 그러면 공전된다. 사실조회하면 부담이 덜하다. 항소심 진행경과 보면서 증인을 세우겠다고 하는 데 봐줄 수 없다. 증인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판사는 “피고인들 측에서 피고인 간 심문 예정하나?”물었다. 이에 응급의학과 과장 A의 변호인 현두륜 변호사는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소아과 과장 B의 변호인도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당시 가정의학전공의 C의 변호인 이준석 변호사는 “응급의학과 과장 A에게 심문하고자 한다.”고 했다. 판사가 “심문은 짧게 할 수 있나?”물으면서 “사실조회 보내 오는 기간을 고려해서 심문기일을 잡겠다.”했다.

사실조회 제출 기간의 짧음을 변호인들이 지적함에 따라 재판부는 사실조회 기간을 당초 1주일 기한인 11월21일에서 더 늘려서 오는 11월2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 가정의학전공의 C의 변호인 이준석 변호사는 “사실조회 작성과 제출의 경우 1주일은 시간이 모자란다. 27일까지 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판사는 “그러면 일괄해서 11월27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한다. 이때까지 사실조회를 제출하라.”고 언급했다.

판사는 “항소심 속행은 오는 12월21일 오후 4시로 잡겠다. 11월27일까지 사실조회 안 보내오면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야 한다. 경과 봐서 한번 더 항소심 속행하고 1월에 종결하고자 한다. 사실조회 안와도 종결한다.”고 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