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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본인 편안하게 있다. 의료계 격려에 감사 말했다.”

부족한 의료시스템, 개선 예방 조치 취해져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와 가정의학전공의 C에게 금고 1년을, 소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6개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는 11월9일 오후 1시경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이 있는 용산 삼구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속된 전공의(최근 전문의 시험 통과)는 의료계 격려로 편안하게 있다. ▲앞으로 부족한 의료시스템을 개선 예방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형사적 범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부분 의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구속된 전공의를 면회했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편안히 있다고 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어제 면회 갔다. 회원 한사람의 결정적 실수고, 잘못 있다. 그보다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할 시스템 상 문제 있을 거로 생각했다. 본인에게 어떤 입장인지 어떻게 생각하는 지 확인 하고자 했다. 본인은 편안하게 있다. 의료계 격려에 감사 말씀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취지는 앞으로 부족한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하는 거였다.

이덕철 이사장은 “세계적 추세와 같이 부족한 의료시스템을 개선해서 예방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왜 발생했는지 개선하고자 한다. 처벌보다 의료시스템을 분석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당부한다.”고 했다.

민사적 책임은 지지만 고의가 아닌 진료과실로 형사적 범죄인 취급 받는 부분에 대부분의 의료인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엑스레이 찍고 잘 보지 않는 오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희귀한 병이 배경이 됐다. 책임 다하지 못한, 보지 않은 책임 있다. 하지만, 형사적 범죄인 취급 받아야 하는 데 대해 대부분의 의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들의 질문과 가정의학회 집행부의 응답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의사 법정구속에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11월11일 대한문앞에서 한다. 이런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덕철 이사장 : 객관적 자료를 보면 미국 내 오진율이 10~15% 정도 된다고 내과 교과서에 쓰여 있다. 미국에서 1년에 4만명 사망한다. 과거 처벌 위주에서 요즘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바꾸고 개혁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진료 과정에서 진단의 오류나 오진은 가능하다. 정상적 진료 과정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 (어제 전공의 면회에서) 그 부분을 위로 했다. 민사적 배상책임은 있다. 형사는 다른 문제다. 

Q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나? 어떤 시스템인가?
A 심재용 수련의사 : 수련시스템 문제인가 파악했다. S병원 응급실 전공의가 카바하고,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있었다. 그때 사고 이후로 S병원은 전공의가 보지 않고 전문의가 보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게 개선일까? 당시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 돌려보냈다. 진료 능력에 한계가 있다. 개선한다고 전공의 안보는 거로 바꿨다면 100% 예방 가능할까? 시스템 바꾸는 한계가 있다.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전공의 월급을 병원이 준다. 국가가 전공의 교육하는 데 보조하고, 전공의에게 전문의가 붙어 책임지는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다. 비용 감당할 병원이 없다. 전공의 수련기금이 필요하다. 환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다. 환자를 책임지고 봐야 될 미래의 전문의를 기르는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다.
A 이덕철 이사장 : 소아과 과장이 보려는 데 엑스레이가 뜨지 않았다고 한다. 시스템 문제다.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개선돼야 한다. 2013년에 사망했지만, 5년간 이런 노력은 없었다. 법적 다툼만 있었다. 다툼보다 시스템을 바꿔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Q 4번의 진료과정에서 3명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거다.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분이 실력이 안 돼서 이면, 상급자에게 애기해야 하는데?
A 이덕철 이사장 : 의료인은 어느 정도 수련과정을 거친다. 가정의학회의 경우 자격 있는 지 평가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자격 준다. 수련 후 충분히 검증된 의사들이다. 
왜 오진 오류가 벌어졌을까? 이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거나, 당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여러 사건의 흐름을 들으면 뭔가 어긋나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과는 치명적이지만 진료 과정에서 고의성 직무유기 아니면 결정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 심재용 수련의사 : 당시 S병원은 평균 10명의 중환자가 온다고 한다. 시스템 안전을 위한다면 응급실 문밖에서 한사람씩 들어 와야 한다. 응급실은 상급자 확인하는 그런 여력 없다. 전쟁같은 상황이다. 상급자가 일일이 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Q 판결문을 보면 오진했다고 금고라는 실형을 내렸다.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3명의 의사가 4번 진료하면서 누구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변비로 진단했다. 흉부 엑스레이, 복부 엑스레이 사진을 아무도 보지 않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소견도 읽지 않았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형 판결했다. 의사들의 이런 진료 과정에 문제가 없나?
A 이덕철 이사장 : 오해하면 안 된다. 의료진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 3명 의사가 고의성이 있어서, 아니면 나태해서 안 봤다가 아니다. 이런 오류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 사람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의료사고가 없어질 것인가?
엑스레이 찍고 잘 보지 않는 오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희귀한 병이 배경이 됐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보지 않은 책임 있다. 하지만, 형사적 범죄인 취급 받아야 하는 분분에 대부분 의사는 동의할 수 없다.

Q 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시스템도 해당된다. 기자회견도 그런 취지 인거 같다. 그렇다면 큰 그림은 어떻게 바꿔야 하나?
A 조비룡 정책이사 : 방금 애기대로 의료인이 체감하는 거는 전공의 포함해서 의료인들이 불안감을 느낀다. 나도 저렇게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감스러운 결과가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다.
병원에 가보면 모탈리티 케이스를 연다. 환자가 사망하면 왜 사망했는지 관련과와 주치의 등이 토론한다. 중간 진료 과정에서 실수를 막을 수 없었는지 보고,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번 일은 이런 단순한 의료적 내용만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Q 의사 3명이 금고형을 받았다. 의사들이 나도 이렇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3명 의사가 4번 진료하는 동안 동일한 증상인데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소견을 보지 않는 게 보통 있는 일인가?
A 이덕철 이사장 : 물론 많은 사람이 보지 않거나 판독지를 보지 않는 것은 흔하지 않다. 굉장히 게을러서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공감한다, 이유가 뭔가 책임 있는 단체에서 개선해야 한다. 막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사람을 처벌했다고 막아 지는 게 아니다. 
A 심재용 수련이사 : 엑스레이 보지 않는 일 흔치 않다. 하지만 복통이었을 때 가슴 사진을 안볼 개연성은 있다. 호소 증상인 복통에 집중했다면 모든 걸 다 볼 수 없고, 인간의 한계다. 여러 의사가 봤다. 지속적으로 4번을 본 사람이 있다면, 복통이 배를 가격 당한 때문이라는 병력을 들었을 거다. 그리고 가슴 사진을 볼 생각을 했을 거다. 지속적으로 환자를 보는 주치의가 없었다. 한의사가 반복적인 환자의 호소를 들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처음 보는 경우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주치의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Q 법원이 법정구속한 것도 예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면회하면서 편안하다고 했다. 아이가 사망한데 대한 회한의 감정은 없었나? 
A 이덕철 이사장 : 가정의학회는 권익단체이다. 하지만 교육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수련을 책임지는 단체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재발 않도록 노력할 거다.
질문은 옥신각신하는 거다. 처벌이 강해지면 예방된다고 하지만 당장 느끼는 거는 방어진료와 과잉진료이다. 3차 의료기관에 보내는 경우도 생겨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오늘 기자회견 메시지는 환자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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