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오진한 의사 3명 금고 선고‧법정구속에 각 의사단체 규탄 성명 잇따라

흉수 동반 폐렴을 변비로 오진 vs 모든 책임 의사는 신이 아니다

오진한 의사 3명을 법원이 금고에 처하면서 법정구속하자 이에 항의하는 각급 의사단체의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와 가정의학전공의 C에게 금고 1년을, 소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6개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성남지원은 판결에서 당시(2013년 5월) 8세인 신모군의 흉부 X-ray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을 A와 C는 인식하지 못했고, B는 X-ray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라는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의사단체가 ▲보도자료 ▲성명서 ▲삭발시위 ▲1인시위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 등으로 분노를 표하고, 규탄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일자별로 보면 ▲10월25일 대한의사협회, 의사에게 모든 책임 지우는 구속판결 '의사인권 사망선고' 보도자료 배포. ▲10월25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삭발 시위. ▲10월25일 전라남도의사회,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대해 의사들은 분노한다! 성명서 발표 ▲10월26일 경상남도의사회,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의료인 3인 법정구속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성명서 발표. ▲10월26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법원 앞 1인 시위 및 민원실에 성명서 제출. ▲10월2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진료의사 구속에 분개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보도자료 배포. ▲10월26일 성남시의사회, 횡격막 탈장 의료사고에 관련된 의사 3명 구속 결정에 대한 성명서. ▲10월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의사 법정구속 규탄 성명서. ▲10월26일 오후 9시경, 대한의사협회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 등이다.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에게 모든 책임 지우는 구속판결 '의사인권 사망선고'라는 보도자료에서 "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25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로 강력히 반발했다. 삭발식을 하기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했고, 본질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는 선한 의도를 전제로 한다.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의료의 본질적 한계다.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격막탈장으로 인해 발생한 나쁜 결과만을 갖고 의료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금고형을 선고한 이 엄중한 사태를 의협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5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2800여 회원 일동은 상기 판결에 심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사법당국의 부적절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앞으로 13만 의사들이 참여하는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단계적인 파업투쟁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26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 인체가 가지는 특성 즉 개인차 및 상황이 빚어내는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한다면, 3명의 의사가 일괄되게 정확한 진단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구속으로 책임 지우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이여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26일 의협은 '의료 본질 무시하는 '오판' 저지른 재판부도 구속하라!'라는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땅 곳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다. 어떤 의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26일 오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데 이어 '판사 선의종을 즉가 퇴출하라'는 성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6일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서에서 "의사 구속의 철회와 함께 이와 같은 판결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한다. 의사를 중범죄인 취급으로 구속하는 부적절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의원회는 분연히 일어나 13만 회원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선한 의료행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26일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법이 무서워서, 사법부가 무서워서, 정치권이 무서워서, 환자를 보는데 우리가 위축되어서야 되겠는가. 지금 이 순간도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온 신경과 촉각을 집중하고 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다.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아직도 전쟁터 같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며, 환자의 결과가 나쁠 수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결과가 잘못되는 순간 의사는 가해자가 되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결국 이런 판결은 의사가 환자진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방어 진료를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