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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앞으로 총파업에 모든 역량 집중할 터

1인 시위 마무리…16개지부‧의학회‧대개협‧대전협 공동전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31일 이촌동 구 의협회관 옥상에서 고공 1인 시위에 이어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구속된 의사를 면회하고 위로서신을 전달했다. 이를 끝으로 지난 25일 삭발 시위 이후 진행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는 11월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전국의사총파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최대집 회장은 1일 옥상 시위에서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들’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본질저긴 직업적 책무는 한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제도에 더 이상의 희생 거부 ▲의사의 업무량 적절성 ▲진료비 정상화 ▲국가는 충분한 재정 투입 ▲심사평가 체계 근본적 개편 ▲의사의 의료행위 형사적 책임 면제 ▲건강보험정책 결정 시스템 개편 ▲9.28의정합의문 지킬 생각 없으면 결별 ▲힘의 투쟁 결행 등 9개항을 밝힌다.”고 했다. (아래 별첨 1,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들)

최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수원구치소로 이동했다. 수원구치소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가만두고 볼 것인가?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모두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라면서 “이제 우리 의사들은 의업을 접을 때가 되었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했다. (아래 별첨 2,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

최 회장은 13만 의사 회원의 장소인 이촌동 구 의협회관 옥상에서 1인 시위를 한데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Q 지난 10월26일 의사 3명 법정구속 사안과 관련,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긴급회의를 갖고,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총파업 할 건지?
A 10월26일날 파업을 한다 안한다 결정하는 회의는 안했다. 그날 11월11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의사 예비의사 의과대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결정했다. 향후 16개 시도지부 의사회장 회의와 확대된 교수직역 전공의직역 개원의직역이 참여하는 확대된 회의를 통해서 11월11일 대규모집회 이후 전국의사총파업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거다. 

Q 오늘 1인 시위를 구 회관에서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공간에서가 아니고.
A 그동안에 의료분쟁특례법 등 의료계의 요구 5개 사항을 발표했다. 사법부 검찰 국회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법원 수원구치소 청와대앞 국회앞에서 요구사항을 모두 언론에 공표하는 형식으로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모두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이제 13만 의사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촌동 의협회관을 찾은 것은 13만 의사회원인 우리들의 장소가 여기다. 이제는 이 사태(의사 3명 법정구속)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의료를 살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의협 이촌동 용산 회관을 찾았다.

Q 1인 시위는 언제까지 지속할 건가?
A 1인 시위는 이따가 수원구치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종료한다. 앞으로는 11월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그리고 향후 전국의사총파업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11월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의약분업 투쟁 당시 참석했던 4만5천명 보다 더 많이, 자발적으로 모여야

Q 11월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얼마나 모일 거로 예상하나?
A 의약분업 이후로 최대 규모의 의사들이 모일 것을 목표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의약분업 당시에서 최대 규모의 인파가 4만5천명 내외였다. 당시 활동 하던 의사 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의사가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약분업 당시의 최대 인파보다도 더 많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번에 자발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아까 발표한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들’에서 9.28 의정합의문을 무색케 하는 작은 시도라고 지적했는데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합의문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결별도 좋다고 했는데 복지부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가?
A 구체적으로 9.28 의정합의 1항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필수의료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히 논의 ▲그리고 단계적 시행을 합의했다. 그런데 의정간 충분히 논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회의를 복지부에서 일부 학회와 했다. 의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를 개별학회에 연락해서 개최했다. 물론 개별학회 가 다 참여한 게 아니다. 일부 학회 몇개만 참여했지만, 이것 자체가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어기면 곤란하다. 비급여 대폭 급여화 정책을 우리는 9.28 합의정신을 존중하기위해서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정책의 이름까지 바꾸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합의의 정신을 정부가 먼저 어긴다면, 만약에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9.28 합의문의 4개항, 그 포괄적 합의의 정신을 지킬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정말로 지킬 의지가 없으면 명백하게 그 의사를 표시하고, 정부가 갈 길을 가면, 의료계는  의료계 나름대로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된다.

Q 이번 판결(의사3명 법정구속)에 대해 여전히 발견하기 어려웠고, 의료진 과실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인가?
A 기본적으로 의학적 판단 중에는 분명히 모두 다 올바른, 정확한 판단만이 있을 수는 없다.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본 사건의 본질은 형사 재판부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따져서,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과실인지 사소한 과실인지 따져서,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을 내리는 가가 아니라는 거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대부분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묻는다. 민사적 배상을 통해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무런 고의성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진료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오진을 했다.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런 걸 가지고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의사가 고난이도 진료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는 거다.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 의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이 난무할 것이다. 형사 합의금을 노리는 악의적 소송이 난무할 것이다. 의사들은 인신 구속을 두려워해서 형사합의에 끌려갈 것이다. 고난이도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거다.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의료계 주장이 매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거라고 이해 할 거다.

Q 직간접적으로라도 법정구속 된 3명 의사와 만났나?
A 관련 사실을 지난 10월2일 판결이 이뤄진 직후 파악하고 있었다. 단 당사자 의사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공식적인 문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하지만 10월24일 언론보도가 된 이후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이에 의협이 공개적 문제제기를 시작한 거다.
오늘 일볼시 까지 여기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에서 1인 시위한다. 잠깐 수원구치소로 의사 한분을 면회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거다. 의사동료가 함께할 거라는 서신문도 작성해 뒀다.

◆ 전국의사총파업 관건은 교수 전공의?…의학회 대전협 의전원 등 집행부 회동 독려 중

Q 앞으로 총파업도 예견된다. 문제는 대학병원이다. 교수 전공의의 파업 설득은? 
A 오늘 저녁 7시30분에 용산 임시회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연석회의를 한다. 전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집행부와 연석회의도 이번주 토요일 오전에 용산 임시회관에서 예정돼있다. 대한의학회 집행부와는 사전에 많은 협의했다. 의학회 이사회에서 내린 결론을 금일 내일 중 알려준다.

Q 향후 일정은?
A 11월11일 오후 2시 대한민국의료바로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직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16개시도지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함께 확대연석회의 한다. 여기서 전국 총파업에 관해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결행여부, 시기와 방법이논의 된다.

Q 11일 11시에서 1시까지 2시간 동안 논의에서 구체적 파업 안이 나올 수 있나?
A 그렇다.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서다. 물론 고도의 큰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는 회장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의료계에는 다양한 직역이 있다. 워낙 많은 의사단체의 각 대표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 만약에 파업한다면 일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다고 피난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설득할 건가? 
A 세계 어느 나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 집단휴진 시에는 진료를 멈춰야 된다. 하루건 이틀이건 환자들이 진료 받을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비상진료계획을 통해서 응급진료 그리고 암환자에 대한 수술, 또 중환자실 운영, 분만 등 긴급하고 응급을 요하는 진료는 대부분 의사파업 사례에서 유지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이를 반대하는 의사의 대규모 투쟁때도 응급실 진료를 유지했다. 환자에게 정말로 심각한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간 수십년간 집적되어온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환자 피해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본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사 집단행동을 분석 요약 정리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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