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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망 전 응급환자 본 전공의C, 응급의학과 과장A 상대 심문 앞둬

이전 5차례 진료 받은 상황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해

횡격막 탈장 아이 사망 사건 공판에서 응급실에서 전공의 과정이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C가 당시 상황과 관련, 응급의학과 과장A를 상대로 증인 심문하게 됐다.

1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린 횡격막 탈장 아이 사망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전공의C가 응급의학과 과장A를 상대로 하는 심문을 요청했으며, 이 심문은 짧게 진행하고 자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전공의C의 대리인인 이준석 변호사는 “심문 기일은 항소심이 속행되는 12월21일 이후 한번 더 열리는 항소심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심문의 취지는 당시 전공의C 입장에서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 하기 전 응급실로 온 아이 환자의 이전 4차례 진료 상황을 전달 받지 못한데 대한 사안을 재판부에 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피고인 현황>

피고인 송** (A,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피고인 전** (B, S병원 소아과 과장)

피고인 이** (C, S병원 가정의학과 수련의)

 

<사건 경과>

- 2013. 5. 27. 피해자, S병원 응급실 방문(피고인 송**)

- 2013. 5. 27. 피고인 송**, 피해자 귀가조치

- 2013. 5. 27. ~ 5. 30. 피해자, 3차례 S병원 소아2과 방문(피고인 전**)

- 2013. 6. 8. 피해자, S병원 응급실 복부통증으로 방문(피고인 이**)

- 2013. 6. 9. 피해자, B병원에서 사망


**당시 가정의학 전공의C는 아이가 사망 전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했지만, 이전 4차례 진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변호사는 “환자의 과거진료를 보면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다. 초진 환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전공의C는 1년차이고. 아직 익숙한 상황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그간 아이 진료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다. 과거 진료 내용이 전달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응급의학과 과장이 응급실을 제일 잘 알거다. 그래서 응급실 시스템이 당시에 어떻게 운영됐나? (묻고자 한다.) (그 당시에) 왜 가정의학과 의사(당시 전공의 과정이었던 C)가 응급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 소아는 성인과 다르다. 원래 소아청소년과 아니면 응급의학과가 봐야 한다. 응급실에서 가정의학과가 보라고 해 놓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금은 (S병원이)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일로 이다.”라고 했다.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C도 아이의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뒤집어 쓴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의자인 당시 전공의C는 “가정의학과는 프라이머리 본다고 한다. 초진 본다. (당시에) 종이 한장 주면서 적으라 하는 데, 특이 환자 아니면 전 차트 안 갖다 준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가벼운 초진환자로 봤다.”면서 “병원에서는 중한 환자는 차트다 갖다 준다. 그때 (초진인지 재진인지) 확인 안 한 게 과실이다. 한 장 종이에 적고 간호사도 적었다. 시스템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전공의C는 “초진인지 재진인지 모르고 봤다. (나는 초진리라고 생각했지만, 환자 보내주면서 주는) 종이 한장에 초진 재진 안 적어 준다. 초진 인줄 알았다. 종이 한장 던져 준거다. 그분들(피의자 A와 B)도 중한 환자로 생각 안 했다. 두분이 먼저 보고 나서 몇일 있다가 다시 온 거다. (그분들이) 추가적 팔로우업 안 한 거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S병원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A와 B가 먼저 보고 나서 몇일 있다 다시 C에게로 온거다. 어떻게 보면 병원시스템이 문제다. 예전 온 환자면 (환자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온 상황 자체가 상태가 응급이 아니라고 판단되게 한번보라 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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