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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학과 의사들, 변비 오진으로 인한 실형에 개탄

"응급의료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 · 가정의학과 전공의 C에게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이하 응급의학회)가 30일 응급의료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방어 · 과잉 · 회피 진료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응급의학회는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는 국민 생명 ·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주말 · 공휴일 구분 없이 묵묵히 응급의료에 임해 왔다."면서,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 ·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 외상 및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 ·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하여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고, 수술 · 입원 ·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 · 진료를 연결하는 것이 응급의료의 정상 과정이라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로 증상이 완화돼 퇴원 ·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또한,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해서 1년 금고형 선고 ·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응급의료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라고 지적했다. 

응급 초진 환자 진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가 방어 · 과잉 · 회피 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 · 안전에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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