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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칼럼] 성남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의 사기가 달렸다.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11월11일 성남의사 3인에 대한 기막힌 구속판결에 대한민국의 전국의 의사들이 추운 거리에 모였다. 협회장은 이번 사건의 부당함에 대해 분노하며 삭발을 했다.  
무려 만명이상의 의사회원들이 추운 거리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 검찰의 잘못된 판결의 부당함을 외치고 협회장이 삭발까지 했음에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그 결과에 매우 좌절하게 될 것이다. 

추후에 동료의사가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번 실패를 기억으로 더 이상 투쟁할 동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나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생긴다.  

이제 이 사건은 전국 집회까지 한 중요한 의료계 상징적 사건이 되었으므로 13만 회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위해서라도 의협은 반드시 이번 사건 무죄 판결을 이끌어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관련하여 벌써 좋지 않은 징조가 여러가지 보인다. 

첫째, 항소심 재판부가 13만의사들이 감정이 부당하다고 전국집회까지 하여 호소한 사회적 이슈의 사건에 대해서 추가 감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판사는 자기가 맡은 사건의 대외적 사회 분위기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판사가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들의 외침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싸인이다. 우리는 판사의 법정에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서 판사의 성향이나 의중의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다. 

둘째, 변호인도 제각각이다. 3인 구속의사의 변호인이 모두 다른데 그러면 아무래도 팀플레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기가 맡은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면 그런 주장이 혹여 다른 2인의 의사에 대한 불리한 주장이 될 수도 있다.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으로 정교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고 그 컨트롤 타워는 의료계 컨트롤 타워와 매우 긴밀한 전략수립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의협은 회원들의 사건이 된 만큼 의료계와 변호인단을 통합한 정교한 대응 TFT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있어 과실감정 결과는 형사 판결의 핵심이고 동일한 과실감정 결과를 가지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과실감정에 대한 판사의 인식이 정반대로 바뀌도록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게 성패를 좌우한다. 

이번 사건은 인천여의사 1심 금고 8개월 실형선고 사건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참으로 기막힌 실형선고가 있었고 분노한 회원들의 서울역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역 집회이후 결국 무죄를 끌어낸 것은 집회 이후의 치밀한 대응 전략이었다. 

하지만 인천사건도 당시에 상황은 쉽게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임원들 중에는 이건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니 서울역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결국 이사직까지 사임하는 일도 있었고 의료분쟁중재원의 해당의사의 명백한 과실이라는 불리한 감정결과까지 있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너무나 억울한 사건임은 틀림이 없었다. 회원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만 최소한 컨트롤 타워는 회원들의 그 억울함을 냉철하게 억울하지 않은 현실적인 결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 

무죄판결은 재판부의 설득 문제이고 재판부 설득에는 1만장의 감정적인 탄원서도 필요했지만 결국 항소심 판사를 설득한 것은 1심 판사가 오해한 과실감정 판결 부분에 대한 뒤집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이성적인 대응이었다.  법리라는 이성적인 대응만으로 되지도 않고 법감정이라는 감정적인 탄원서만으로 되지 않는다. 두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야 가능한 작품이다. 

지금 기억을 해 보면 서울역 집회 이후 회원들을 선동했던 죄로 날마다 한동안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렸다. 서울역 집회에 모였던 수많은 회원들의 얼굴, 1만장의 탄원서를 보내준 회원들의 얼굴은 밤마다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잘못된 결과에 회원들의 좌절하는 모습을 한번씩 상상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무죄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떨칠 수가 없었다. 무죄 전략을 날마다 고민하고 변호인과 상의를 했었다. 당시의 무죄 전략은 이번 사건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회원들의 감성적 길거리 외침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회원들의 길거리 외침을 발판 삼아 이제 시작이다. 
패배감만 심어주는 하지 않은 만 못한 회원들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쓰지 않은 만 못한 회원들 탄원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들이 하나 된 이후 내려진 인천실형사건 무죄판결로 인해 회원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했고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느꼈다.

이번 사건은 전국집회로 13만의사 모두의 사건이 된 만큼 반드시 이겨야 한다. 회원들에게는 좌절감보다는 우리가 하나 되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상징적 사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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