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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익산의사 폭행자 즉각구속 않으면 진료거부금지 등 불복종운동

단식 국회의원 폭행사건, 대한항공 물컴사건 구속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

경기도의사회가 익산 의사 폭행당사자를 즉각 구속하지 않으면 13만 의사는 진료거부금지와 강제진료명령권 등에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식하는 국회의원 폭행 사건이나 대한항공 물컵사건에 비해 응급실의사 폭행사건을 정부가 너무 소홀히 다룬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표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의사폭행 사건과 관련, 5일 성명서에서 “13만 (전국의사) 회원들과 함께 정부의 ‘진료거부금지, 강제 진료명령권’ 조항에 대한 헌법상 저항권에 기인한 불복종 운동 및 즉각적 철폐 운동에 나서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일 익산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가 가해자에 대해 웃었다는 이유로 팔꿈치 등으로 안면 등을 무차별 강타당해 비골골절, 치아골절,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성명을 발표한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정부와 경찰의 의료인 폭력에 대한 안이하고 이율배반적인 인식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판단한다.”며 ▲익산 응급센터 난동 행위 중범죄자를 즉각 구속하라! ▲응급센터 폭력사태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자 익산경찰서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라! ▲경찰청은 진료 중 의료인 폭력사건에 대해 구속수사원칙의 업무지침을 제정하라! ▲복지부는 현재의 의사의 헌법상 기본권 희생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 중 의사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위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생명보호라는 허울 좋은 대의명분으로 의사에게 강요해 온 의료법 15조의 ‘진료거부금지’와 의료법 59조의 초헌법적 ‘강제 진료명령권’은 어떤 정당성도 없고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하라는 정부의 이율배반 강요행위이므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했다.

국회의원 단식 중 피폭행 사건이나 대한항공 물컵 사건에 비해 의사폭행은 정부가 수수방관하다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단식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경찰은 즉각 현행범을 구속했고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컵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 응급의료기관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진료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본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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