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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실 주취자 폭력 행위 ‘가중 처벌’ 해야

대개협, 술 취한 자의 난동에 관대한 문화는 문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지난 2일 ‘응급실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길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에는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해 관대하여 술에 만취하면 돌아다니는 폭탄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관용보다는 주취자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알콜 중독을 조장하고 술을 먹으면 어떤 범죄도 면죄부를 주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다.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사회악은 가르치는 이가 없어도 그 사회 구성원에게 빠르게 퍼진다. 둑을 막지 않으면 홍수가 나듯이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룬다면 어떤 비극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일이다. 특히 의료의 영역은 의료진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정부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라!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하고 즉각 구속 수사하라! ▲의료진 폭행범에 대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라!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하라! ▲응급실에 폴리스 핫라인을 연결하라! ▲음주 범죄 가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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