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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환자 다시 내원해 흉기 들고 난동

주취환자가 처치 도중 전공의 뺨때리고 간호사 발로 차

지난 7월 초 응급실 주취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 이후 9월초 경찰청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9월초 이후에도 응급실 의료인 폭행이 재발됐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A병원 응급실에서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처치 도중 1년차 여성 전공의 C씨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지방 B병원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다시 내원해 유리조각을 들고 의료진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B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력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구금 없이 귀가조치 되자, 흉기를 들고 다시 내원하여 의료진을 위협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지난 4일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청장 간담회를 했다, 경찰청에서는 즉시 대책 발표를 통해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경찰청장과의 간담회 이후 경찰의 강력한 대응·처벌을 통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기대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의료인 보호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행된 가해자가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일선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이 발표한 대응·수사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의협은 진료실내 폭행현장에서 매뉴얼 준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경찰청에 요청하고,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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