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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있는 데 응급실 의사폭행이 여전한 이유는?

의협, 경미한 처벌 때문…전북익산 의사 폭행 일벌백계를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사 폭행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으로, 이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폭행이 여전한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 때문으로 분석했다.

의협은 “의사폭행은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원인이다. 특히,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실 의사 폭행은 종국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했다.

일벌백계만이 응급실 의사 폭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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