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응급의학회, 주취자관리료 안전관리료 신설 필요하다

의협, 폭행당한 의사 민사소송 법률적 지원

“대한의사협회가 폭행당한 의사의 민사소송에 법률적 지원하겠다.”  

“대한의학회에서 주취자관리료, 안전관리료 등의 신설을(건보공단에) 제안한다.”

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과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인제대 백병원)가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한 사안과 관련, 이같은 후속 방안을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 법이 없어서 의료인 폭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아 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응급실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는 기사도 있다.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는 응급실 당직 의사가 폭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약식기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성모병원서 응급실 폐쇄를 선언해 해당 지자체에서 혼란을 빚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어제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초동대처 미흡을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상황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동대처가 미흡했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협회 입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환자가 폭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아무리 현장파악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의 초동대처는 중요하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발로 차서 의사를 넘어뜨리고 살해협박까지 했다. 해당 동영상 피해자의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경로도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번사태를 계기로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규정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면 된다. 다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등에 관련 내용 게시해서 사전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홍보할 것이다.”라고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인제대 백병원)도 응급의학회 입장을 발표했다.

이경원 섭외이사는 “1,70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어제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성명서도 채택했다. 경찰과 법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관계당국에는 재발방지 노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국회 정부 전문가단체 시민단체에 긴급토론회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질의 응답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의협 성명에 민사소송 언급했다. 의협이 제기하는 것인가?

최대집 회장 : 피해자 개인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협회가 법률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얘기다. 

- 응급의학회가 어제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는데 내용은?

이경원 섭외이사 : 어제 긴급이사회를 소집해서 논의했다. 홍은석 이사장(울산의대)이 보건복지부 박재찬 과장과 통화했다. 이런(응급실 폭행) 문제로 자리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안전요원에 대한 정부, 건보공단에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지금은 난동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 학회서는 주취자관리료, 안전관리료 등의 신설을(건보공단에) 제안한다. 법이 있음에도 집행하는 것은 사법당국의 몫이다. 

- 일부 병원에는 경찰이 상주한다.

이경원 섭외이사 :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등서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형식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평이다. 심지어 상주 경찰이 난동 환자 발생하니 112에 신고하라고 할 정도로 프로그램이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학회는 여기고 있다. 

물론 경찰이 상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대형병원은 안전요원이 있고 중소병원은 없다.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봐야 한다. 밤새워 환자 보는 의사가 폭행을 당하면 환자 진료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병원에 일정한 보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 응급실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