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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응급실 의사 폭행 어떻게 볼 것인가? 의사단체의 대응은 적절한가?

통계청에 등록된 경찰청범죄통계를 보면 2016년에 전국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공갈 손괴 등 폭력범죄가 30만9,394건 발생했다. 이중 폭행은 16만5,803건이었다. 폭행 중 상습폭행은 91건에 그친 반면에 응급실 의사폭행과 같은 폭행은 15만2,344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만 잡힌 건수가 이렇다. 폭행은 하루 평균 180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애기다. 

지난 2016년에 폭행 중 운전자폭행은 3,004건이 발생했다. 운전사를 폭행하는 행위를 국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법 제5조의 10항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는 응급실 등에서의 의사폭행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운전자폭행과 의사폭행에서 관련 단체의 대응 수위에 관한 것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 같은 운전자단체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응, 경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거나, 국회의원을 통해 처벌을 더 엄하게 하는 법개정에 나서거나하진 않는 듯하다. 2016년 기준으로 운전자 폭행이 3,004건이고 의사폭행은 이에 못 미친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의사폭행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본다.

이런 의사단체의 대응은 적절한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자신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응급실에 실려와 의사의 응급처지와 진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응급실 의사가 다른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폭행 당해, 그 의사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사망할 경우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문제를 단지 환자나 환자가족의 폭행과 맞은 의사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응급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일은 다른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 의사 등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의사단체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응급실 등에서 환자나 가족의 의사 등에 대한 폭행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술 취한 환자나 술 취한 환자가족이 큰 사고를 친다. 술 취한 자의 응급실 내 난동과 의사 폭행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과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자와 이를 방해하는 자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마침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워윈회 박인숙 의원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진료 방해·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 기재 ·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 협박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이 개정안이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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