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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응급실 폭행 방지 위한 경비업법 개정에 경찰청 협조 시급

공공 안전 위협하는 응급실 폭행, 공무 집행 방해나 다름없어

연일 발생하는 응급의료기관 폭행에 대응하고자 수많은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리적 힘 행사가 어려워 대부분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경비업법에서 언급된 국가중요시설 범위에 응급의료법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할 경우 병원 경비 인력은 무기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경북대병원)는 "가장 중요한 키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다. 경비업법에 대해 경찰청이 어떻게 협조할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메디포뉴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류현욱 법제이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이 제안한 병원 내 법무전담팀 마련과 관련하여 류 이사는 "현재 법무전담팀이 존재하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대형병원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재정상 법무전담팀을 따로 둘 여력이 없다."면서, "경비 인력의 경우 경찰이 상주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국가 공권력이 상주하기에는 행정적 ·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비 인력을 활성화하고, 이들이 응급실 폭력 · 폭행 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간의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 도난 · 화재와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특수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권총 · 소총 등의 무기 소지가 가능하다. 

만일 경비업법에서 언급된 국가중요시설 범위에 응급의료법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할 경우 병원 내 경비 인력은 공권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류 이사는 응급실 사설 경비 인력비로 환자 한 명당 한 달 6,870원을 계산했다.

류 이사는 "이는 아주 단순한 계산법이다. 경북대병원 기준으로 같은 시간대 경비 2명이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한 명은 출입금지를 맡고 △다른 한 명은 폭행 발생 위험 소지가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서, "지난 7월 31일 구미 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 사건을 보면, 주취자는 폭행 전부터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병원은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다. 만일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의료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 경비원이 따라다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응급실 사설 경비 인력비는 환자의 직접 부담이 아닌 전액 건강보험 부담이어야 한다고 했다.

류 이사는 "경찰이 상주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는 훨씬 낮다. 경비는 이미 병원 내 존재하는 인력이다. 그간 병원에서는 경비 인력비를 스스로 부담해왔는데, 이에 대해 원가보전을 해주는 측면이 있다."라면서, "경비인력 지원 예산은 따로 응급의료기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응급의료기금이 존재하며 현재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응급의료기금에 안전한 응급실을 만들기 위한 경비원 지원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시행령 및 법률 시행규칙 단계에서 어디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취약한 응급실부터 적용하며, 이미 경비가 있는 곳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 송파갑)과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 분당갑당협위원장)은 지난 7월 벌칙 중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류 이사는 "법이 만사는 아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징역형 · 벌금형은 이를 감안해 선고된다. 그런데 벌금형 자체를 없애버리면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리스크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처벌의 양형 범위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폭력이 당장 줄어드는 게 아니다. 예방적 요소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법상 폭력을 저지른 주취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법(이하 특가법) 적용과 형법의 주취 감경 조항 폐지 등으로 폭력 억제력을 두자는 거다. 환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행복해할 의사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류 이사는 "벌금 기준을 낮추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벌금형 기준을 낮추자는 주장은 해당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벌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 법의 징역형 · 벌금형은 항상 '이하'로 돼 있지 '이상'으로 규정된 것은 특가법밖에 없다. 적절한 양형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실제로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이사는 버스 기사 폭행 · 협박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또한 특가법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류 이사는 "그간 의료기관 내 폭행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는 없다. 현재 여러 국회의원이 특가법이나 주취 감경 조항, 경비 등과 관련해 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발의된 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키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다. 경비업법에 대해 경찰청이 어떻게 협조할지 의문이다. 현장의 소리를 보면 경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을 개인 간 폭행으로 인식하며,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류 이사는 "응급진료 방해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 집행 방해나 다름없다. 경찰이 맞을 때는 공무 집행 방해죄를 적용하는데, 응급실 의료진이 맞을 때는 형법을 적용한다. 형법은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사전에 선행조건으로 있어야만 징역 · 벌금형이 이뤄진다. 그렇게 폭행을 당한 의료진을 자꾸만 반의사불벌죄로 몰고 간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주취자를 응급실로 데리고 오는 경우 주취자가 진료받는 동안만이라도 경찰이 상주해야 한다고 했다.

류 이사는 "주취자가 의학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경찰이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찰서 안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응급실에 데려다 놓으면 이들이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물론 주취자가 중증환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침을 뱉고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실제 중증의 응급환자일 가능성은 작다. 응급실에서 진짜 아픈 사람은 대개 조용하다. 불평불만을 얘기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 대부분은 경증 환자였다."라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행보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의된 관련 개정안들에 우리 학회 의견이 많이 반영돼 감사하게 생각한다. 학회에서는 TF를 구성하여 이 안들이 어떻게 입법화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 지침과 병원 대응 지침 마련이 의료기관 폭력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경찰청과의 대화 채널로 우리 학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학회에서는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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